[가족친화 인증서] 수여

페이지 정보

  •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선일텔레콤
  • 작성일 2024-02-01 17:21
  • 댓글 0
  • 조회 671

본문

202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,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이번 23년 신규 인증기업에는 894개 기관 및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 757개, 대기업91개, 공공기관 46개가 선정되었습니다.

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생활 밸런스(워라밸)을 위하여 사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회사내의 운영제도 및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며, 선정 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부여됩니다

회사는  임직원들이 행복한 회사,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했기에 본 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.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